"조작기소 확인 위한 증거 필요""김승원, 가시적 성과 내야""2심 진행 중엔 공소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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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 입장하며 당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조 원장은 1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취소권'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원장은 이 대통령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면서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판결에 환영했다"며 "그런데 이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고 설명했다.조 원장은 "대법관 수 증원이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할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이 사안에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개정"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과 다르게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해당 사건은 이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는 뜻으로 말하고,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지가 핵심이다.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서울고법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조 원장은 공소취소 조항을 추가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그는 "형사소송법 제255조(공소의 취소)는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며 "즉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한 바, 설사 검사가 공소취소 결정을 하더라도 재판부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법률은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에 조 원장은 공소취소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또 조 원장은 '조작기소'의 증거가 확실해야 한다고도 했다.그는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되어야 한다"며 "6·3 선거 이전에 이루어졌던 국정조사는 성과가 많았다. 출석한 검사들의 행태, 가관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검사에 대한 법무부나 대검 차원의 감찰, 공수처 수사를 통해 조작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면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대장동·대북송금·위례신도시 의혹·성남FC·백현동 개발비리·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 6개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 하기로 결정했다"며 "김 후보가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조 원장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인사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사건이 1심에 있을 때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