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서에 피해자 전담조직 신설 권고법무부는 이미 지원 총괄…'원스톱'도 운영수사개혁위 "警, 초기 연결 역할 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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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 김남준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피해자 보호관련 1차 권고안을 발표 직후 취재진 질의를 듣고 있다. ⓒ정상윤 기자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가 범죄피해자 보호를 전담하는 조직을 경찰에 만들고 피해자를 법무부 등 지원 기관에 연결하는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가 이미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역할이 겹치거나 지원 창구만 늘어 피해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사개혁위는 전날 '범죄피해자의 지위·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체계 개편'을 제1차 권고안으로 발표했다.수사개혁위는 ▲범죄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상 실질적 참여 지위 확립 ▲경찰의 수사·대응 역량 강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전담조직 구축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연계체계 구축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확대 등 5개 사항을 경찰에 권고했다.권고안에는 경찰청에 범죄피해자 보호 총괄조직을 두고 시도경찰청과 전국 경찰서까지 전담조직을 갖추는 방안이 담겼다. 경찰서가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인한 뒤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연결하는 체계도 만들도록 했다.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도 넓히도록 했다. 현재 일부 범죄에만 지원되는 국선변호사를 다른 범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범죄가 얼마나 중한지, 피해가 얼마나 큰지, 보복이나 추가 피해 위험이 있는지 등을 따져 지원 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최초 피해자 조사 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는 이미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신변보호를 비롯해 법률·경제·주거·심리 지원과 형사절차상 정보 제공 등 피해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스마일센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여러 기관에 흩어진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도 운영 중이다.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분야의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권고안대로 경찰에 별도의 피해자 전담조직이 생기면 법무부와 경찰이 각각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피해자를 여러 기관으로 찾아다니게 하지 않겠다는 취지와 달리 역할 구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느 기관에서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수사개혁위도 법무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정영훈 위원은 "법무부가 그동안 범죄피해자 보호의 주무부서로 정책을 총괄했다"며 "법무부가 아예 손을 떼고 경찰에 넘길 수는 없다. 그렇다고 경찰의 역할이 그전의 역할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수사개혁위는 경찰이 기존 기관의 업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를 처음 만나는 경찰이 필요한 지원을 확인해 법무부 등 관계 기관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박용대 위원은 "경찰이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들을 다 하거나 주도하거나 중심으로 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며 "시작 지점이 경찰이다 보니 경찰이 초기에 연계하는 조직들을 잘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경찰청은 권고안을 검토한 뒤 3개월 이내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김남준 위원장은 "위원회는 자문기구"라며 권고를 강제할 법률상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직 규모와 인력·예산 확보 등의 사안은 향후 경찰과 정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