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폐지하고 선거일은 이틀로 확대수개표 원칙 전환·실시간 개표 중계 도입외국인 표엔 상호주의 … 선관위 책임 강화
  •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선거일을 이틀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사태로 불거진 선거관리 불신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국민주권보장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선거일을 이틀로 확대하도록 했다. 투표지 보관·관리 과정에서 제기돼 온 불신을 줄이면서 유권자의 투표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개표는 투표소별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고 계수기는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종료된 이후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표 과정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개표소의 진행 상황을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 공개하고, 출구조사와 여론조사 결과는 개표 시작 이후에만 발표하도록 했다. 투표 도중 예상 결과가 공개돼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외국인 선거권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한다.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선거 절차 위반에 따른 무효 기준도 강화한다. 선거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선거를 무효로 하도록 했다.

    다만 선거를 무효로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거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판결문에 법 위반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선관위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이 법을 위반해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한 경우 '선거의 자유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에는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회 산하 청년주권포럼의 요구도 반영됐다. 청년주권포럼은 6·3 지방선거 이후 진상규명과 선관위 개혁 등을 촉구하며 약 2만5000건의 국민 서명을 모았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꽃은 선거이며, 참정권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 수단"이라며 "이번 법안이 선관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수호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