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대법원 계엄 관여 모두 무혐의""손봉기 재제청 요구, 법령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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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이종현 기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노 처장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해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은 기계적,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을 해야 하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어 노 처장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손봉기 부장판사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묻자 "훌륭한 법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나경원 의원이 "'대법관 후보자추천위원회가 앞서 추천한 후보자들의 효력은 손 부장판사 제청으로 이미 종료된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법령에 관해 충분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청와대는 지난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았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을 한 지 열흘 만이다. 현재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재제청 요구를 검토하는 중이다.원점에서부터 추천위 재구성과 지난 1월 구성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재가동 여부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이날 심사에서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질문도 등장했다.노 처장은 여권에서 '대법원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 묻자, 그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내 간부회의가 있었나"라고 하자 노 처장은 "내란 특검팀에서 철저히 조사한 끝에 모든 것이 다 무혐의로 결정됐다고 보고 받았다"고 했다.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 15일 수사 종료 당시 결과 브리핑으로 "조 대법원장, 천대엽 당시 법원행정처장(현 대법관) 등이 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