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 현행대로 존치김승원, '李 사건 공소취소' 의원모임 공동대표로 활동사건심의위 명시 대상엔 빠져 … 지휘권 통제 기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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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종현 기자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 출범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그대로 남는다.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온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장관의 사건지휘권과 공소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특히 김 후보자는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체제 설계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인물로 취임할 경우 자신이 정치인 시절 처리 방향을 밝혀온 사건까지 지휘·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법조계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검찰 권한을 대폭 줄이면서도 공소 단계의 장관 지휘권을 그대로 둔 만큼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 행사 기준과 통제 장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 ▲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이종현 기자
◆ 檢 수사권 없애도 장관 '구체적 사건 지휘권'은 존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 제9조는 법무부 장관을 '검사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규정하고 일반적으로 검사를, 구체적 사건에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했다.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은 사라지지만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장관의 지휘권이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와 더욱 직접 맞닿게 되는 구조다.문제는 김 후보자가 장관 지명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처리 방향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이다.김 후보자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민주당 경기지역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공소취소를 요구한 바 있다.정치인 신분에서 특정 사건의 공소유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부정해 온 인물이 이제 해당 사건에 대한 법률상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법무부 수장이 될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야권도 이를 문제 삼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여당 법사위 간사를 법무부 수장에 내정한 것은 대통령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쟁점은 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자신이 이미 공소취소를 요구해 온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선다는 점이다.정치인 시절 특정 사건의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만큼, 해당 사건에 대한 지휘권 행사가 현실화할 경우 공소권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특히 공소청 체제에서도 장관의 구체적 사건지휘권을 유지하기로 한 만큼, 특정 사건에 대한 사전 입장을 밝혀온 장관이 해당 권한을 행사할 때 이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통제할 것인지가 제도적 쟁점으로 떠오른다.황도수 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후보자가 좋은 능력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등용하면 안 되는 시점으로 보인다"며 "특정 인물을 위한 인선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전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거리를 뒀다. 정 전 장관은 지난 3월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도나 생각이 전혀 없다며 장관이 공소취소 여부를 지시할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
- ▲ 법무부. ⓒ뉴데일리DB
◆ 공소취소 땐 재판 종료 … 심의위 명시 대상엔 빠져공소취소는 단순한 검찰 내부의 사건처리 방침 변경과 다르다. 진행 중인 형사재판 자체를 끝내고 향후 동일 사건의 재기소까지 제한할 수 있는 처분이기 때문이다.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르면 검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 해당 결정이 확정되면 공소취소 이후 같은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한해 다시 기소할 수 있다.현재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은 대통령 취임 이후 1심 단계에서 재판이 중단돼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단계에 놓여 있는 셈이다.새 공소청법에는 공소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공소청법 제8조는 검사가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21조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다만 법률이 사건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명시한 사항에는 '공소취소'가 포함돼 있지 않다. 대통령령을 통해 추가 심의 대상을 정할 수는 있지만, 현재 법률 자체에는 공소취소를 반드시 외부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다.검사의 이의제기권 역시 장관 지휘에 대한 내부 견제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장관이 특정 사건에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별도의 심의를 강제하는 장치는 아니다.결국 김 후보자가 취임한 뒤 자신이 공소취소를 요구해온 이 대통령 사건에 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어떤 절차로 견제하고 공소권의 중립성을 담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정권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막이나 정권의 정치적 하명을 수행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후보자의 자질과 중립성을 인사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 후보자가 정치인 시절 밝혀온 공소취소 주장을 장관의 사건지휘권과 어떻게 분리할지, 새 공소청 체제에서 이를 통제할 절차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공소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