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28일부터 시행플랫폼 책임 강화…'최대 5000만 원' 신고포상금 도입
  • ▲ 서울의 한 영화관.ⓒ연합뉴스
    ▲ 서울의 한 영화관.ⓒ연합뉴스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거래 및 부정 구매 행위를 엄단하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예매처(놀 티켓·멜론티켓·예스24·쿠팡플레이·티켓링크), 중고거래 플랫폼(네이버·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티켓베이),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9개 관계기관과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나라 문화예술 공연뿐만아니라 스포츠 역사의 뜻깊은 날"이라며 "신규 제도의 성패는 홍보에 달려 있다. 암표 방지법의 핵심 개정 내용과 신고 방법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온라인 암표 시장은 매크로를 이용해 표를 싹쓸이하는 전문 암표상들로 몸살을 앓아왔다. 올해 들어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신고 건수가 수만 건에 달하고, 일부 유명 가수의 공연표가 정가의 30배가 넘는 거액에 거래되는 등 폐해가 극에 달했다. 그러나 기존 법조항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입증해야만 처벌이 가능해 법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암표 방지 민·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문체부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암표 방지 민·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문체부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한 부정거래 차단'이다.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방해해 표를 챙기거나, 재판매 목적으로 입장권을 상습·영업적으로 되파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위도 강화됐다. 암표 유통 적발 시 부정 판매한 입장권의 수량과 금액에 따라 판매 금액의 최소 2배에서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차등 부과된다. 부정 판매로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해져 암표상들의 경제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티켓 예매처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리 책임도 늘어난다. 사업자는 앞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강화 △암표 신고 기능 운영 △부정거래 관련 게시물 노출 제한 및 제재 사항 공지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작성자 정보, 접속 기록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본부장은 "스포츠 분야에서는 프로야구 암표가 특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다가오는 가을 야구 포스트시즌을 대비해 사전 홍보와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 오늘 오전 신고센터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벌써 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차근차근 준비해 잘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암표 방지 민·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문체부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암표 방지 민·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문체부
    윤희진 놀티켓 라이브비즈니스 본부장은 "사전에는 부정거래 신고가 들어와도 영장 없이는 유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어려웠다.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수사기관과 훨씬 더 원활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마련됐다. 부정 구매를 신고할 경우, 최대 5000만 원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며, 부정 판매를 신고하면 위반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 내 포상금이 주어진다.

    다만 이번 개정법 적용 대상에 '영화 입장권'은 제외돼 있다. 최근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 아이맥스(IMAX) 특수관 티켓이 10만 원대에 되팔리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 영화관 암표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