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6건 대법원에 소장 접수송파구 4개 선거도 28일까지 고법 제소선관위, 법 위반 인정했지만 소청 122건 기각국힘 "국민 선거권·선거의 공정성 달려"
-
- ▲ 국민의힘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지방선거 관련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27일 서울 대법원 민원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사태를 문제 삼아 서울시장 선거 등 10건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에 나섰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중단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자, 법원의 판단을 통해 선거관리 과정의 위법성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와 관련한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대법원에 접수했다.소송 대상은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선거를 포함해 서울·경기·인천 지역 6개 선거와 송파구 관련 4개 선거 등 모두 10건이다.국민의힘은 이날 대법원에 6건의 소장을 제출하고 송파구 관련 4건은 제소기간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관할 고등법원에 순차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다.이번 소송은 지방선거 당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한동안 중단된 사태에서 비롯됐다.서울에서는 42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이 가운데 22곳에서는 실제 투표가 중단됐다. 중단 시간은 최장 113분에 달했다.국민의힘은 선거 이후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 선거관리 문제를 이유로 중앙선관위와 각 시·도선관위에 모두 122건의 선거소청을 냈지만 전부 기각됐다.중앙선관위는 투표 중단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6조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1·2위 후보 간 득표차가 6만259표에 달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위법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국민의힘은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투표가 멈춘 시간 동안 투표소 방문 자체를 포기하거나 현장에서 기다리다 돌아간 유권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후보 간 최종 득표차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특히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선거에서는 양당의 득표차가 7524표에 그쳐 투표 중단에 따른 미투표 규모에 따라 정당별 최종 득표수뿐 아니라 의석 배분까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 판단이다.국민의힘은 소장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결과'를 단순히 후보자의 당락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점도 쟁점으로 제시했다.설령 선거 결과를 당락에 한정하더라도 선거관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없었다면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해 온 대법원 판례에 비춰 선관위의 소청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투표용지 부족 사태 외에 선거관리 과정에서 불거진 다른 문제도 선거무효 사유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추가 투표용지 송부와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투표용지 사용, 출구조사 결과 공표 이후까지 이어진 투표와 개표 동시 진행, 투표율 통계 수정 등을 법원이 함께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들었다.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중앙선관위 스스로 법 위반을 인정하고도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며 소청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법원이 선거관리 과정의 위법과 그 영향을 면밀히 살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