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장소라도 초상권 침해 가능우연히 찍힌 얼굴, 상황에 따라 판단촬영 동의해도 SNS 공개는 별개삭제 거부 땐 게시금지·손해배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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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를 보다가 영상 속에 찍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 사람의 상황을 표현한 이미지. ⓒGemini
[편집자주] 이거 불법인가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궁금증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법은 어렵고, 판례는 더 어렵습니다. '정혜영의 생활법률.zip'은 실제 사례와 판례를 통해 일상 속 법률 궁금증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립니다. 뉴스로 끝나는 법이 아닌, 내 삶에 필요한 법 이야기를 전합니다. '정혜영의 생활법률.zip' 연재물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법 때문에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2020년 8월, 대전의 한 건물 회의실.A씨 맞은편에 앉은 B씨가 휴대전화를 들었다. 카메라는 A씨를 향했다. A씨는 얼굴을 종이로 가렸다. 촬영하지 말라는 의사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B씨는 약 9분간 휴대전화를 거두지 않았다.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무단촬영 자체만으로도 초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그렇다면 카페나 길거리에서 우연히 찍힌 내 얼굴이 유튜브에 올라왔다면 어떨까.◆ "공개된 장소에서 찍었으니 괜찮다"…정말 그럴까공개된 장소라고 무조건 괜찮은 건 아니다.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등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공표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다.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초상권 침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진이나 영상에서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지, 어떤 맥락에서 촬영·게시됐는지,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촬영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이승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단순히 거리 풍경을 촬영하다 누군가의 얼굴이 잠깐 찍힌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기 쉽지 않다"면서도 "얼굴을 부각하거나 부정적인 맥락과 결부한 경우, 민감한 상황이나 장소에서 촬영한 경우에는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촬영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계속 촬영했다면 초상권 침해 가능성은 커진다.앞선 사건에서도 법원은 A씨가 얼굴을 가리고 직원까지 카메라를 막았는데도 B씨가 촬영을 계속한 점을 중요하게 봤다. -
- ▲ 공개된 장소에서 찍혔더라도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SNS 게시까지 동의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정상윤 기자
◆ "찍는 건 괜찮았는데"…SNS에 올리는 건?친구와 사진을 찍을 때는 동의했지만, 이후 친구가 이를 인스타그램에 올리자 "사진 찍는 건 괜찮았지만 공개는 싫다"고 한다면 어떨까.촬영에 동의했다고 해서 SNS 게시까지 당연히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SNS 게시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통념상 해당 공개를 허용했을 것인지, 촬영 당시 해당 공표 방법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중요하게 본다"고 말했다.따라서 사진을 찍을 당시 SNS 게시까지 명확하게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 동의만을 근거로 마음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특히 피촬영자가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면 게시물을 내리는 것이 법적 분쟁을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삭제 요청을 거부한다면?삭제를 거부한다면 해당 플랫폼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이와 별개로 초상권이 침해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금지·삭제를 청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게시물로 타인의 명예까지 훼손했다면 초상권과 별도로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
- ▲ 정혜영의 생활법률.zip은 실제 사례와 판례를 통해 일상 속 법률 궁금증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립니다. ⓒGemini
◆ 한 줄 생활법률.zip"공개된 장소에서 찍었으니 괜찮다"는 말은 초상권의 면죄부가 아니다. 얼굴이 식별되는지, 어떤 맥락에서 촬영·게시됐는지, 촬영 당시 공개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 판단한다. 찍는 데 동의했더라도 SNS 공개까지 동의한 것은 아닐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