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위반 혐의
  • ▲ 경찰 심벌 마크. ⓒ뉴데일리 DB
    ▲ 경찰 심벌 마크. ⓒ뉴데일리 DB
    5·18민주화운동이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라 일어났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3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자신의 SNS에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신문이나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경찰 수사를 받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교회 예배 중 신도들에게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 지령에 의해 이뤄진 공산 폭동이라는 게 진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40대 목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도 지난해 9월 SNS에 '5·18은 북한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한 C씨를 지난 6월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5월에는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언론사 기사 형식을 도용해 5·18 왜곡 게시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50대 여성을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