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만남 요구했는데 안 됐다""원래 서면 지청이 절차""민정수석과 협의해 서면 제청 합의"
  •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임명을 서면으로 제청했다는 여당 비판에 대해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고 답했다.

    노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에) 요구했는데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처장은 서면 제청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며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 (절차가) 서면 제청"이라며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 절차는 서면으로 인사혁신처에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서면 제청을 누가 제안했냐’고 물었다.

    이에 노 처장은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한 이후 서면으로 보내는데,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서면 제청하는 방법을 합의했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새 대법관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최종 협의를 거친 뒤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발표하는 것이 관례로 여겨져왔다.

    대법원은 그동안 두 대법관 후임을 놓고 청와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인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아 서면 제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