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8명 중 2명에게만 부동산 증여나머지 6명은 유류분 반환 소송 제기대법원 "받은 재산 따라 반환액 달라져"부동산 가치는 사망 당시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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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가 특정 자녀들에게만 상속 서류를 건네는 장면. ⓒGemini
[편집자주] 이거 불법인가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궁금증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법은 어렵고, 판례는 더 어렵습니다. '정혜영의 생활법률.zip'은 실제 사례와 판례를 통해 일상 속 법률 궁금증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립니다. 뉴스로 끝나는 법이 아닌, 내 삶에 필요한 법 이야기를 전합니다. '정혜영의 생활법률.zip' 연재물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법 때문에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2004년 12월, 경남 사천시에 살던 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이후 2019년 4월까지 여러 부동산이 자녀들에게 증여됐다. 자녀는 모두 8명이었고, 아버지는 2020년 12월 23일 사망했다. 이후 부동산을 증여받지 못한 자녀 6명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부동산을 받은 2명이 나머지 6명에게 얼마를 돌려줘야 하느냐였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다. 쉽게 말해 자녀가 법적으로 받을 몫이 5000만 원이라면 그중 절반인 2500만 원은 최소한 보장받는다는 뜻이다.이 사건에서 유류분을 청구한 자녀는 6명이었다. 원심은 이들의 유류분 비율을 각각 19분의 1로 계산했다. 원심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 2명에게 각 부동산의 19분의 1씩을 반환하도록 했다.대법원은 이 계산이 잘못됐다고 봤다. 두 자녀가 생전에 받은 재산의 가치가 서로 다른데도 모든 부동산에 똑같이 19분의 1을 적용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A가 생전에 10억 원을 받고 B가 2억 원을 받았다면, 두 사람의 반환 책임이 같을 수 없다. 각자가 자신의 유류분보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받았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재산 많이 받은 자녀, 더 돌려줄 수 있다따라서 유류분을 반환할 때는 먼저 유류분을 청구한 사람에게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한다. 그다음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들이 각각 자신의 유류분을 얼마나 초과해 받았는지를 따져 반환 책임을 나눈다.즉 '유류분이 19분의 1이니까 모든 부동산의 19분의 1을 돌려준다'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망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아버지가 아파트를 증여한 뒤 집값이 올랐다면 오른 가치도 유류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다.오래전 증여라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되기 전 1년 동안 한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포함한다. 다만 증여 당시 증여자와 받은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1년 전 증여도 포함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역시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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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생활법률.zip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줬다면 다른 자녀는 자신의 유류분이 얼마나 부족한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여러 자녀가 재산을 나눠 받았다면 각자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에 따라 반환 책임도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