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 "李 대통령 재판 재개돼야 사법부 정상화"민주, 대법관 서면 제청에 '대통령 패싱' 반발법왜곡죄·재판소원 이어 검찰 수사권 폐지 추진김민석 "조희대, 퇴학 구걸하는 불량 학생 태도"野 "與, 선택적 관행" … 삼권분립 파괴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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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 ⓒ서성진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방식을 문제 삼아 탄핵까지 거론한 데 대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압박이라고 비판했다.그동안 기존 사법체계와 정치권의 관행을 잇달아 뒤집어온 정부·여당이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한인 대법관 임명 제청을 놓고는 '관행'을 내세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된 상황에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에 이어 검찰 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 기존 사법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와 사법부 독립 훼손 비판을 받아왔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자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패싱'이라고 주장한다.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며 동의안 부결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장 대표는 대법관 제청권이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후보자 제청을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거나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해야 한다는 내용은 헌법상 절차가 아니다.장 대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여권이 문제 삼는 '관행'에 대해서도 "옳지 않은 '관행'은 깨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며 "정당한 '관행'까지 수없이 무너뜨려 온 민주당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직격했다.그러면서 장 대표는 논란의 초점을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으로 돌렸다.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중단된 상태에서 여권이 사법체계 전반을 바꾸는 입법을 추진해 온 점과 이번 '관행 위반' 공세가 모순된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취임 전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모두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 절차가 잇따라 중단됐다.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는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지만 법원은 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중단했다.장 대표는 이처럼 이 대통령의 재판이 모두 멈춘 가운데 여권이 '관행'을 내세우는 것은 그간 기존 사법체계의 틀을 바꾸는 입법을 잇달아 추진해 온 행보와 모순된다고 맹폭했다.그는 "진짜로 사법부가 제 자리를 찾으려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 재판이 다시 시작되어야, 비로소 사법부가 제 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는 "한 번 시도해 보라.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 ▲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대상"이라며 여권을 향해 화살을 돌렸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감히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후보자를, 그것도 무례하게 서면으로 제청했느냐'는 괘씸죄를 묻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은 단 하나도 없다"며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법률에 입각하여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온 관행을 깼던 점을 꺼내기도 했다.그는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관례, 원 구성과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정한다는 관례, 국회 몫 추천인사는 여야 각당의 추천권을 존중하여 여야합의로 가결시키는 관례 등등 국회의 모든 관례를 짓밟고 무너뜨린게 더불어민주당 아닌가"라고 직격했다.통상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정부·여당을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야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당시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여당이자 원내 1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했다.당시 민주당은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맡으면서 1998년 이후 이어져 온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의 관행을 깼다는 비판을 받았다.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운영 과정에서는 기존 관행을 스스로 무너뜨려 놓고,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싸고는 관행 위반을 문제 삼아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비판했다.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보복과 친정부 성향 대법관 임명을 통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해서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라며 "헌법과 국민이 먼저라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을 일축하고 대법원장의 정당한 임명제청권을 존중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관 최종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논란은 후보자의 자격보다 제청 방식에서 불거졌다.역대 대법원장들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 온 관례와 달리, 조 대법원장은 이번에 이 대통령과 별도 대면 없이 서면으로 후보자를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5년 1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지적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감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 온 역사적 관례를 깬 무법 사법 행위이자 사법 농단"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이어 "조 대법원장이 하고 있는 행태는 자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법률적·정무적·국민적 잘못을 덮기 위해 또 하나의 법률적 잘못을 범한 것"이라며 "사고 치고 유리창을 깬 다음에 퇴학시켜 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주장했다.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저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말씀드린 바 있다. 오늘,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압박했다.국민의힘은 이 같은 여권의 주장이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 관행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여권이 필요에 따라 '관행'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게다가 민주당은 관행을 넘어 사법 시스템의 구조를 바꾸는 입법을 추진해 왔다. 법관이나 검사 등이 법을 고의로 왜곡해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를 도입하고, 법원의 확정 재판도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소원의 문을 열었다.국민의힘은 대통령 본인의 형사재판은 중단된 상태에서 여당이 사법·수사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잇달아 추진하면서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 행사에는 과거의 '관행'을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고 있다.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을 당연한 절차처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헌법이 대법관 임명 절차를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으로 나눠 놓은 만큼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를 제청의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삼을 경우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제청권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여권이 실제로 조 대법원장 탄핵이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나설 경우 이를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규정하고 대응할 방침이다.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가 제청되고, 청와대와 사전 '밀실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옥죄는 것이야말로 권력을 앞세운 노골적인 '사법 테러'"라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법부의 목을 조르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데 악용한다면,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