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고 마감 직전 다시 대법원으로…거액 현금 마련 부담이 변수최 회장 측 "주가 하락분 보전" 제안…재산분할 비율·산정 방식도 쟁점
  • ▲ 지난달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 지난달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두고 현금과 주식을 섞어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이 전액 현금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최 회장 측은 지난 14일 재상고장을 제출했고 9년 넘게 이어진 재산분할 소송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이 선고한 9440억원 지급 판결을 받아들여 소송을 끝내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재상고 기한인 이달 14일까지 약 3주 안에 거액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 회장 측은 보유한 SK 주식 일부를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주주가 단기간에 대규모 지분을 매각할 경우 주가와 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다른 방식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함께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주가가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최 회장 측이 보전하고 주가 상승분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조건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 측은 판결 주문대로 9440억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 받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상고에는 지급 방식 뿐 아니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액수 산정에 대한 법적 이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치를 산정할 때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당시 SK 주가는 16만원으로 이후 주가 상승분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해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했다.

    파기환송심이 정한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3.3%, 최 회장 66.6%다. 환송 전 항소심에서 인정했던 노 관장의 비율 35%보다는 낮아졌지만 최 회장 측에서는 기준시점 이후 주가 변동을 분할 비율에 반영한 판단 등을 재상고심에서 다툴 가능성이 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부담해야 할 지연이자도 재상고의 현실적인 변수로 꼽힌다. 9440억원에 연 5%의 지연이자가 붙으면 연간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3000만원 수준이다. 재상고로 판결 확정이 미뤄지면서 최 회장 측은 현금 마련과 법적 대응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