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고 마감 직전 다시 대법원으로…거액 현금 마련 부담이 변수최 회장 측 "주가 하락분 보전" 제안…재산분할 비율·산정 방식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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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두고 현금과 주식을 섞어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이 전액 현금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최 회장 측은 지난 14일 재상고장을 제출했고 9년 넘게 이어진 재산분할 소송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이 선고한 9440억원 지급 판결을 받아들여 소송을 끝내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재상고 기한인 이달 14일까지 약 3주 안에 거액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최 회장 측은 보유한 SK 주식 일부를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주주가 단기간에 대규모 지분을 매각할 경우 주가와 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다른 방식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함께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주가가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최 회장 측이 보전하고 주가 상승분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조건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노 관장 측은 판결 주문대로 9440억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 받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재상고에는 지급 방식 뿐 아니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액수 산정에 대한 법적 이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치를 산정할 때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당시 SK 주가는 16만원으로 이후 주가 상승분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해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했다.파기환송심이 정한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3.3%, 최 회장 66.6%다. 환송 전 항소심에서 인정했던 노 관장의 비율 35%보다는 낮아졌지만 최 회장 측에서는 기준시점 이후 주가 변동을 분할 비율에 반영한 판단 등을 재상고심에서 다툴 가능성이 있다.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부담해야 할 지연이자도 재상고의 현실적인 변수로 꼽힌다. 9440억원에 연 5%의 지연이자가 붙으면 연간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3000만원 수준이다. 재상고로 판결 확정이 미뤄지면서 최 회장 측은 현금 마련과 법적 대응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