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조사위 해산 후 끊겼던 국가 차원 조사 재개새 특별법 12월 3일 시행…친일재산 신고·적발 포상금 신설
  •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모습.ⓒ연합뉴스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모습.ⓒ연합뉴스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가동된다. 오는 12월 관련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국가 차원의 친일재산 조사와 환수 작업도 재개될 전망이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2006년 출범한 1기 조사위원회가 2010년 해산한 뒤 새롭게 확인되는 친일재산을 조사·환수할 법적 근거와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 법률에는 친일재산을 처분해 얻은 대가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등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처분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것이다.

    친일재산을 찾아내 신고하거나 적발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앞서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의 토지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친일재산을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한 후손 24명에 대해서도 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다.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당시 시가 기준 2373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위원회 해산 이후 관련 소송과 환수 절차는 법무부가 맡아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들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얻은 78억원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새 조사기구 출범을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산림청 등 관계 부처 인력 11명으로 설립준비단을 꾸렸다. 단장은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았으며 준비단은 조사위 출범 전까지 관련 규정과 조사계획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법무부는 향후 환수한 친일재산을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