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인터뷰"감찰위', 내 개인 문제 아냐…나중 가면 누가 수사하나""서민석 녹취록, 끝내 안 들려주다 현장 소명 강요""감찰위 처분결과, 향후 법원에서 반드시 파기될 것"
  •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4일 뉴데일리TV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 유튜브 채널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4일 뉴데일리TV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 유튜브 채널
    "의혹 제기의 근거로 제시된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감찰위는 현장에서 녹취를 듣고 소명하라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1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한 가운데, 박 검사는 지난 14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검사는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 사건 관계자에게 외부 음식과 접견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인천지검의 추가 감찰에서는 박 검사가 업무시간에 페이스북 게시글 21건을 작성하고, 상부에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여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행위도 포함됐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자리' 의혹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됐다.

    박 검사는 법무부 감찰위에서 이른바 '서민석 변호사 녹취록'을 당일에 들려준 것을 두고 "재판 피고인에게 검찰이 공소사실을 안 가르쳐준다고 생각해 보라"며 "당사자에 대해 조사도 안 하고 그다음에 법정에 부른 다음에 '지금 공소사실 줄 테니까 이제 소명하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업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21차례 게시한 사실을 추가 징계 사유로 삼았다. 대검은 이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및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국민 알권리 위해 반드시 '서민석 녹취파일' 공개돼야"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 측에 '연어회' 등과 접견 편의를 제공하고 특정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았다. 대검은 지난 5월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려 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박 검사는 "지난해 9월 감찰 지시 후 1년 가까이 검찰 및 특검 수사가 진행됐고, 직무 정지만 4개월이 넘었으며, 법무부의 조사도 3개월간 이어졌다"며 "정작 징계 대상자에 대한 사전 조사도 없이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당일 현장에서 소명을 강요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장에서 2023년 5월 25일 자와 6월 19일 자로 구성된 총 30분 분량의 녹취 파일을 청취했다고 한다.

    이어 "직접 들어보니, 대화의 맥락이 명확해졌으며 어떠한 문제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왜 지금까지 조사 기관들이 녹취 파일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숨겨왔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전체 녹취파일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여당, 언론사, 특검, 공수처, 대검찰청, 법무부 등 관계 기관을 향해서도 "의혹 제기와 비난만 앞세우지 말고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 파일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공개 요구했다.

    박 검사는 "최근 여러 명의 감찰위원이 추가 임명돼 특정 성향을 가진 위원들로 우호적인 결론을 도출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원회가 바뀌고 나서 벌써 나 말고 다른 지금 기피 신청했던 검사들이 갑자기 징계를 받고 있지 않느냐"며 "법무부 감찰위가 열린 것이 박상용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게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나중에 가면 '누가 수사하겠나'란 생각까지 든다"고 했다.

    아울러 박 검사는 "감찰위나 징계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은 지속될 수 없으며, 언젠가 반드시 법원에서 파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감찰위는 지난해 11월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에서 검사 4명이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1·2차장검사와 형사6부장검사 등 지휘부에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사실이 지난 13일 전해졌다. 

    이는 앞서 대검 감찰위가 징계하기 어렵다고 내린 결론을 뒤집은 것으로 법조계에선 이번 법무부 감찰위 처분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해당 검사들에 대해 징계할 수 없다고 결론 지었고, 이후 검찰총장 대행도 감찰위 결론을 존중해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 대검의 징계 심의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의 징계 결정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