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4년 중임제, 국민 수용성 가장 높아"李, 野 의원에 "임기 줄여서라도 분권 개헌"野 "李, 지지율 하락에 급박해 무리수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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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초청 오찬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14일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분권형 개헌'에 대한 의지를 언급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니 나온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은 국회에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어 "개헌과 관련된 이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을 한 번 더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개헌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과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개헌'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에서 나온 발언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분권형 개헌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책임 총리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을 뜻한다. 그동안 이 대통령이 지지해 온 '4년 연임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연임을 염두에 두고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한다? '공소 취소'에 목숨을 건 대통령"이라며 "10원도 포기하지 못하고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더불어근저당'까지 했다. 그래 놓고 임기를 포기한다니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이어 "'분권형 개헌'은 '연임 불가'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지금 쥔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동안 여의도에 파다했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지율 폭락하자 어지간히 조급한 모양이다. 재판 재개 생각하면 겁도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열어 두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조원철 법제처장도 지난해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며 같은 취지로 말한 바 있다.조 의장의 발언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해명했다. 이를 계기로 개헌 논의에 대한 동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이어졌다.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개헌 카드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부동산과 증시,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겹악재가 터져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출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슈 컨트롤이 안 되니까 국면 전환용으로 개헌을 던진 것 같다"며 "한마디로 급박하니까 무리수를 던진 것"이라고 꼬집었다.앞서 이 대통령은 국정과제 1호인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 계승, 계엄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대통령 임기와 권력구조 개편 등을 배제하는 '입맛대로 개헌'이라며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