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드론·부품 수입이 국가안보 위협"…민감한 기종·부품에 고율 관세중국 등 해외 의존도 낮추고 미국 내 생산 확대 포석9월 3일부터 100% 관세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로이터ⓒ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이 드론 산업을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산업으로 보고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산 드론과 부품에는 1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은 13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무인항공체계(UAS)와 관련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포고문은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드론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관세율은 드론의 크기와 기능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국가안보에 특히 민감하다고 판단된 일정 크기 이상의 드론이나 특정 기능을 갖춘 제품에는 100%의 관세가 부과된다. 그보다 작은 드론과 일부 부품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100% 관세는 오는 9월 3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각)부터 시행된다. 25% 관세는 18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포고문에 따른 구체적인 품목 분류와 적용 방식에 따라 실제 관세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국가별로는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산 드론과 부품에는 1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영국산 제품에는 10%가 부과된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해외 드론 공급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생산 기반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다. 미국 상무부는 UAS와 관련 부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며, 드론이 물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핵심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특히 중국산 드론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면 이번 관세가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드론 공급망 재편은 한국 기업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산 제품에는 중국산보다 낮은 1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과 현지 생산 여부 등을 둘러싼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