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수청 전국 6곳에 두는 조직안 발표개정 형소법, '보완수사 요구' 중수청에 가능피해자, '제주-광주' '속초-서울' 왕복해야"급조 중수청법·형소법 부작용 피해자가 떠안아"
  • ▲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린 지난 11일 서울고검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린 지난 11일 서울고검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기존 검찰이 하던 보완수사를 중수청에서 진행하게 됐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면서 급하게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신설하도록 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지방 중수청이 전국 6곳에만 설치돼 관할 지역이 여러 시·도에 걸쳐 있다는 문제가 거론된다. 범죄 피해자가 조사를 받으러 속초에서 상경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 檢 보완수사권 폐지 … 중수청이 '보완수사요구'된 사건 맡게돼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가 공개한 조직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중수청으로 운영된다. 

    검찰청에서 대검에 해당하는 중수청 본청(396명)은 전국 중대범죄 수사 정책을 수립하고 수사를 총괄 지휘·감독한다. 지방청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총 6개 청으로 꾸려진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통과된 형소법 개정안에 따르면,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는데도 경찰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공소청은 상급 경찰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보완 수사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제외 5개 지방청에 보완 수사를 전담하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두고, 서울청에는 과 단위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문제는 각 지방수사청이 담당해야 할 관할구역이 기존 검찰과 달리 넓다는 점이다.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6개의 고등검찰청과 18개의 지방검찰청, 42개의 지청 등을 두고 운영되던 검찰청과 달리, 향후 출범할 중수청은 전국 6개뿐이다.

    현재 정부안이 공개한 대로 중수청이 출범할 경우, 제주에서 발생한 사건의 피의자·참고인이 광주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경우 항공편이나 선박을 이용해야 한다.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 '보완수사요구'된 사건 피해자, '왕복 수 시간' 중수청 가야 

    범죄 피해자도 예외 없다. 각 지방 중수청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범죄 피해자는 중수청에 보완수사가 요구된 범죄 피해 진술을 위해 청 방문을 위해 왕복 수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가령 강원도의 한 경찰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의 '부실 수사'로 공소청이 보완수사 요구를 해 중수청에서 보완수사가 진행될 경우 조사를 받던 피해자는 서울 '본청'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금도 연천·동두천 등 의정부지법에서 1심 판결이 나온 사건 항소심을 서울고법에서 하는 '법조 영역의 지역 불균형'이 수년간 문제로 제기되고 있었다"며 "이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재판뿐 아니라 수사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완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의 인력이 제대로 확보될 것이냐는 문제도 지적된다. 중수청에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국 등 인지 수사가 가능한 부서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이 '기피 부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향후 광범위한 수사 관할 문제나 인력 부족 등으로 보완수사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 시행 이후 일정 기간 경찰이 기존 사건과 함께 검찰 보완수사 요구 사건까지 처리하게 돼 사건 처리 부담·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