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손 묶고 입 막아 고데기 폭행…과거 전력도수급비·비상장주식 검색…'계획적 범행' 정황 제시홈캠·SD카드 폐기 정황…檢 "결정적 증거 없애"피해자 측 "재산 노린 혼인 의혹"…이달 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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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검찰이 재혼한 아내와 성관계를 하던 중 복부를 강하게 가격해 췌장 파열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과거 전처의 손을 묶고 입을 휴지로 막은 뒤 달궈진 고데기로 허벅지에 화상을 입힌 사실도 드러났다.13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6형사부(재판장 이현경)는 전날 상해치사와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유모(27)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 등도 함께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강한 집착 성향을 보이면서 피해자와 가족·지인들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행동을 통제했다"며 "폭언 등을 통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자신의 집착과 통제에 순응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유씨는 지난 2월 1일 아내 A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특정 자세를 반복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의 복부를 주먹이나 발 등으로 강하게 가격해 췌장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히고 숨지게 한 혐의도 있다.부검 결과 A씨의 상복부에서는 여러 개의 원형 멍이 발견됐고 췌장과 장간막 등이 파열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부검의는 단순 낙상보다는 복부에 반복적으로 강한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재판에서는 유씨가 과거 전처에게 가한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됐다.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한 전처 진술에 따르면 유씨는 2022년 9월쯤 전처의 손 등을 끈과 수갑으로 결박하고 입에 휴지를 넣어 말을 하지 못하게 한 뒤 달궈진 고데기로 허벅지를 약 6차례 집어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법정에서 고데기로 전처에게 화상을 입힌 사실과 명치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검찰은 유씨의 경제적 상황과 사건 당일 검색 기록 등을 제시하며 이번 사건이 우발적 사고가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별다른 직업이나 근로소득이 없던 유씨는 전처와 함께 살 당시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160만 원가량의 생계급여를 대표로 지급받았지만 이혼해 1인 가구가 된 뒤에는 월 70만~90만 원 수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결국 월 200만 원에 가까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해 피해자의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혼인신고를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피해자와 혼인신고 후 가구원으로 등록하면 수급액이 늘어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지적이다.사건 당일 피해자 휴대전화의 검색 기록도 제시됐다. 지난 2월 1일 새벽 3시쯤 해당 휴대전화에서는 '배우자가 숨겨놓은 비상장 주식 찾는 법' 등이 검색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당시 부친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유씨는 휴대전화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범행 이후 홈캠과 SD카드가 사라진 경위도 재판에서 다뤄졌다. 검찰은 "사망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며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돼 생사를 오가는 동안 피고인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홈캠과 SD카드 등 관련 증거를 없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과거에도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폭력과 불법촬영 등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을 보면 동거 중인 여성이나 배우자를 상대로 성적 행위에 집착하면서 비인간적인 폭력을 반복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피해자 측 변호인도 "이 사건은 단순히 남녀 사이에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다"라며 엄벌을 요청했다. 피해자 측은 유씨가 별다른 소득 없이 피해자의 배당금과 급여로 생활한 점, 비상장주식 관련 검색 기록과 혼인 사실을 가족에게 숨긴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재산을 목적으로 혼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재판부는 이달 말 유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