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넘어 수사권 전부 원복해야""수의 독재로 밀어붙이면 바로잡을 것""형소법 3박4일 처리 … 자괴감 들어"
-
- ▲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종현 기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뿐 아니라 그동안 축소된 검사의 수사권을 모두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12일 유튜브채널 뉴데일리TV 이슈프레소에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시 원상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검사는 시민의 보호자"라며 "시민을 보호하는 창과 칼을 다 뺏기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방식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합의 처리를 했다면 다음에 우리가 바꾸자고 하기도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수의 논리로 밀어붙이면 우리가 다수당이 됐을 때 우리 역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국회는 지난달 31일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지만, 범여권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이를 종결시켰다.김 의원은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대해서는 판사 출신으로서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형사소송법은 기본법 중의 기본법인데 이런 중요한 법을 우리가 회의에 들어간 뒤 3박4일 만에 바꾸는 것을 봤다"고 했다.그는 "판사 시절 조문 하나를 해석하기 위해 며칠씩 고민하며 금싸라기처럼 다뤘는데, 이렇게 허접하게 만드는 법을 내가 그렇게 다뤘나 싶어 자괴감과 서러운 생각까지 들었다"고 덧붙였다.필리버스터를 두고 민주당이 '발목잡기'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소수 야당이 마지막으로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180석 이상의 수적 우위를 이용해 하루만 하도록 막아버리고 있다"고 반박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 필요성을 주장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김 의원은 "탄핵 당시에는 유죄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장의 열기를 에너지로 삼은 판단이 이뤄졌다"며 "이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심 등을 통한 명예회복을 고민해봐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당장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모아가야 한다"며 "향후 헌법재판소가 균형을 찾았을 때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근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둘러싼 여러 평가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은 이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한편 김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울산시 공무원들의 현안과 관련해서도 "전대미문의 시정을 만나 고통받고 있는 울산 공무원들을 위해 많이 나서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인터뷰에서 추가로 밝히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