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선관위원장 관행 이제 끝낼 때다알지도 못하는 일에 왜 방패막이 노릇?몇푼 수당과 외유에 권위 팔아먹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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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선관위장 제도는 그저 관행실제로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선거관리위원장인가, 직업 관료들인가.여기엔 기묘한 이중구조 가 숨어있다.판사는 껍데기 에 불과하고, 관료가 실권자 라는.중앙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맡는다.지방은 지방법원장 등 현직 고위 법관이 맡는다.2026년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장 17명 전원이 현직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장, 부산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전주지방법원장, 창원지방법원장….일부 지역은 고등법원 수석판사나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맡았다.대한민국 선거관리체계의 중앙에서 지방까지 판사들이 껍데기만 차지 하고 있는 셈이다.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으로 하라는 법률은 없다.시·도선관위원장을 법원장으로 하라는 법률도 없다.위원장은 위원 중에서《호선》하도록 할 뿐이다.그런데도 중앙에서는 대법관, 지방에서는 법원장 또는 고위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사실상 불문율처럼 굳어졌다.왜 그래야 하는가?■ 판사는 얼굴 마담가장 중요한 문제는 위원장인 판사가 실제 선거업무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는 것이다.사전투표장비, 투표용지 발급기, 투표지분류기, 선거인명부, 서버와 DB, 통신망, 정보보안, 소스코드와 펌웨어, 장비 유지보수, 수백억 규모 IT 계약, 투표함 관리, 개표업무, 선거자금 조사 등등.이 복잡한 업무를 현직 대법관이나 법원장이 비상근으로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전문성은 있는가.실제 선거행정은 상임위원과 사무처가 다 한다.그들 대다수는 선관위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산전수전공중전 다 겪은 직업 관료다.조직도에는 위원장이 맨 위다.정보는 그 반대로 흐른다.위원장이 판단하는 자료도 관료가 만든다.안건도 관료가 만든다.기술적 설명도 관료가 한다.계약도 관료가 한다.장비도 관료가 관리한다.전산시스템도 관료가 운영한다.묻지 않을 수 없다.판사가 선관위를 지휘-감독-통제하는가, 선관위 관료가 판사의 권위를 빌리는가.중앙에서는《대법관의 권위 + 선관위 관료》, 지방에서는《법원장의 권위 + 선관위 관료》라는 구조가 반복된다.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상징하는 명분과 껍데기일 뿐, 실제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상근 관료다.판사는 비상근.관료는 상근.판사는 몇 년 머물다 간다.관료는 수십 년 근무한다.판사는 선거전문가도 아니다.관료는 업무절차를 꿰고 있다.행정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정보 비대칭》이다.정보 비대칭이 심해지면, 주인과 대리인의 위치가 뒤집힐 수 있다.명목상 감독자가 실질적으로는 피감독자에 얹혀 가는 것 이다.■ 미루시스템즈 13년이 던지는 질문선거장비 계약을 보면 이 문제가 더 선명해진다.미루시스템즈는 2013년 경쟁절차를 거쳐 신형 투표지분류기 사업에 진입한 뒤, 거래관계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2014년형 투표지분류기 제작, 사전투표용 투표용지발급기 점검·납품, 분류기 유지보수, 사전투표장비 점검, 신형 장비 제작….올해에도 사전투표 운용장비 전수점검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2013년부터 2026년까지 13년이다.수의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문제는《공급자 Lock-in》이다.특정 업체가 장비를 개발-제작-납품-점검-유지보수하고 다시 신형 장비를 만드는 구조가 반복된다.그 경우, 발주기관은 그 업체의 기술에 종속되고 유착 되는 사례가 너무 많다.누가 그런 관계를 감독-감시-견제하는가.판사가?투표용지발급기-분류기의 신뢰성 및 최근 문제된 투표율 집계시스템을 제대로 검증하려면, 단순히 기계가 겉으로 잘 돌아가는지만 봐서는 안 된다.소스코드와 펌웨어를 봐야 한다.실제 장비에 설치된 바이너리 코드가 제출된 소스코드를 컴파일한 결과물과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프로그램의 해시값도 비교해야 한다.업데이트 기록도 봐야 한다.업체 직원의 접근기록도 확인해야 한다.선거 전-후의 프로그램이 동일한지도 검증해야 한다.이런 소프트웨어 보안, 임베디드 시스템, 펌웨어 문제 등은 암호학, 디지털포렌식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다.대법관, 법원장, 판사가 이런 전문영역을 감독-지휘할 전문성이 있는가.한 달에 한 번 출근, 서류에 도장 찍는 게 다 아닌가.■ 판사라는《방패》판사를 포함, 비상임 선관위원에게는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2026년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비상임 중앙선관위원장에게는 수당으로 월 290만원이 지급되고, 출근과 안건 검토 등에 따른 별도 수당도 있다.일반 비상임 중앙선관위원에게도 월정액 활동수당이 지급된다.감사원은 과거 월정액 수당 지급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일부 지역에선 선관위원들의 회의 참석수당을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모아 공동자금처럼 관리하면서 여행·골프·격려금 등에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선관위원과 직원이 함께 해외여행을 하거나 골프여행 경비를 지원받은 사례도 감사에서 문제가 됐다.애초 판사를 선관위원장으로 세운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사법부의 독립성과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빌려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장치였다.하지만 판사가 실질적 감독을 하지 않고 또 못하면서, 이름과 권위만 제공하는 상황 이 됐다.《판사》라는 이름이 관료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라 관료조직을 외부감시로부터 보호하는《방패》가 되고 있다.선관위에 문제가 제기되면 국민은 생각한다.“그래도 위원장이 대법관인데.”“그래도 위원장이 법원장인데.”바로 그 신뢰가 선관위 관료조직에 대한 검증을 느슨하게 만들고 있다.사실상 유착인 셈 이다.■ 관리하다 사고 나면 재판까지?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중앙과 지방 선관위원장은 현직 법관이다.선거소송을 심판하는 기관 역시 법관이다.선거관리 최고책임자가 판사이고, 그 선거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책임자도 판사다.배배 꼬인 묘한 나선형 이중 구조 다.왜 선거관리와 사법심판 사이에 더 분명한 인적 방화벽을 만들지 않는가.《현직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 현직 법원장=지방선관위원장》이라는 관행은 폐지해야 한다.법적 근거도 없는 관례는 중단돼야 한다.법관을 위원장으로 세워놓고 실권은 관료가 수행하는 현재 구조는 책임소재만 흐릴 가능성이 높다.곧 특검의 수사가 시작된다.수사결과 선관위 관료들이 줄줄이 기소되면, 최고 책임자인 판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판사의 책임을 판사가 재판하는가.■《껍데기》를 벗겨라대한민국 선거제도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권위가 아니다.검증이다.시스템의 신뢰는 직함에서 나오지 않는다.검증뿐이다.《대법관 / 법원장》이라는 직함이 소스코드를 검증하지 못한다.《선관위》라는 헌법기관 간판이 투표지분류기의 무결성을 보증하지 않는다.게다가 판사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조희대 대법원장은 판사가 비상근으로 선관위 업무를 맡는 관행 철폐를 선언해야 한다.몇 푼 안되는 수당과 외유에 판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구길 셈인가.판사는 그저 재판만 잘하면 된다.
- ▲ 더 망신 당하기 전에 결단해야 한다. 선거관리업무 방패막이로 법원이 이용 당하고 있다. 이런 비판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거관리특검에게 굴욕을 맛보기 전에 단안을 내려야 한다. ⓒ 삽화 = 챗G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