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공문·명함으로 市 행정절차 모방장비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등 협박市 "공식 홈페이지서 직접 확인 필요"
  • ▲ 서울시청. ⓒ뉴데일리DB
    ▲ 서울시청. ⓒ뉴데일리DB
    최근 서울 소상공인을 상대로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특정 업체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범죄가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최근 소상공인 지원사업·행정점검을 모방한 사기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사례는 '귀금속판매업 보이스 피싱·자금세탁 피해 예방을 위한 본인확인 키오스크 설치 지원'을 명목으로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며 특정 업체 장비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사칭 문서에는 서울특별시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고 '설치비 전액 100% 지원' '현장점검' '미설치 시 행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의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정업체를 통한 설치 및 등록이 필수'라고 안내한 뒤 사업자가 먼저 장비를 구매·설치하도록 했다.

    이 범죄의 특징은 현장 확인과 서류 제출 후 지원금을 환급하는 '선구매 후환급' 방식이라고 속여 결제를 유도한다는 점이다. 지원금 신청서,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설치 완료 사진 등 실제 지원사업에서 요구할 법한 서류를 안내하는 수법도 함께 쓰였다.
  • ▲ 서울시 사칭범이 사용한 공문서와 안내문. ⓒ서울시
    ▲ 서울시 사칭범이 사용한 공문서와 안내문. ⓒ서울시
    소상공인의 불안감을 키워 구매를 서두르게 만드는 수법 또한 동원됐다. 허위 안내문에는 일정 시점부터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키오스크 미설치 시 행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사칭 수법은 단순 금전 요구 방식에서 벗어나 위조 공문·명함을 제시하는 등 실제 행정절차와 유사하게 꾸며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나 자치구 공무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특정 업체를 소개하며 물품 구매, 비용 선지급을 요구할 경우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기존 사칭 사례에서도 서울특별시장 위조 직인이 찍힌 허위 공문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표전화나 담당 부서 번호를 직접 찾아 전화해 실제 사업인지,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유사한 연락을 받은 소상공인은 장비 구매·계약·송금 등을 중단한 뒤 경찰,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나 해당 기관에 신고·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