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42억·현대건설 325억 환급 요구1·2심 이어 대법도 과세당국 손 들어줘대법 "한 나라 적자도 다른 나라 소득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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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DB
여러 국가에서 사업하는 국내 기업이 외국에 낸 세금을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때 한 국가에서 발생한 적자도 다른 국가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나눠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에 따라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국가에만 반영해야 한다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한 LG화학과 현대건설은 최종 패소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LG화학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쟁점으로 현대건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쟁점은 여러 국가에서 사업하는 국내 기업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때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였다.외국납부세액 공제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다. 다만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해당하는 범위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LG화학은 2018년 미국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자 당초 이를 다른 국가의 소득에도 일정 비율로 나눠 반영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적자는 미국에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 42억 원의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현대건설 역시 미국·영국·일본 등에서 사업하며 2015~2017년 법인세를 같은 방식으로 신고했다가 특정 국가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 소득에서 차감해서는 안 된다며 약 325억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과세당국은 한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소득에도 비례해 나눠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결손금을 국내외 전체 소득에서 각 국가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한 뒤 각국 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은 해외사업장이 2개국 이상인 국내 법인이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한 국가에서 결손이 발생했다면 해당 결손금을 각 국가의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눠 차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해외 국가의 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으면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가 커져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할 법인세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은 이 경우 국내 과세권이 잠식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봤다.대법원은 "국가별 소득이 국내 법인세액 산출에 기여한 정도에 비례해 결손금을 안분해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