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도 불법 판단된 노동 관행 본보기 삼나"민주당에 "중도실용 노선과 부합하는지 답하라"
  •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이종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이종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이른바 '996 노동제' 관련 발언을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장관이 반도체와 연구개발(R&D), 스타트업 분야의 노동시간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의 '996 노동제'를 거론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이같이 말했다.

    996 노동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방식을 뜻한다.

    조 원장은 "김 장관이 칭송한 996 노동제는 이제 중국에서도 불법"이라며 "2021년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996 노동제를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2021년 중국 사법부와 행정 당국의 결정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라며 "아니면 중국에서조차 불법적 노동인권 침해로 확인된 악습임을 알고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현행 제도만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노사 합의에 따라 평균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자가 업무 시작·종료 시각과 1일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과학기술 발전의 원동력은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이공계에 대한 대규모 지원과 연구자에 대한 대우라고 강조하며 장시간 노동이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에도 선을 그었다.

    조 원장은 "AI 시대에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선도해야 할 산업부 장관이 장시간 노동이 곧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된다고 믿는 것은 박정희 시대의 개발독재에 머물러 있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이 추진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대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에는 주 52시간 특례에 반대했던 민주당이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답해야 한다"며 "김 장관의 996 노동제 관련 주장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중도실용의 길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조 원장은 정부가 노동시간 규제를 손질하려면 장시간 노동이 실제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근로자가 연장근무 요구를 불이익 없이 거부할 수 있는지 등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