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강화에 반발 확산정부 "꼼수 우려" 속 시행령 보완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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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지난 5일 오후 서울 강동구에서 바라본 도심이 아파트로 가득 차 있다. ⓒ서성진 기자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수천 건의 국민 의견이 몰리면서 실거주 요건을 둘러싼 반발이 커지고 있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223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457건의 의견이 올라왔다.이번 개편안은 초고가 주택을 보유했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입법 의견은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실거주 요건'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랐다.정부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에서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그러나 입법예고 의견에는 "육아·양육이나 가족 돌봄을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도 예외에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제시됐다.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사는 지역으로 옮기면서 본인 소유 주택을 비우게 되는 경우까지 비거주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다.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검토했지만 예외 범위를 넓힐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재개발·재건축 공사 기간의 절반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정부안과 관련해서도 "리모델링 공사로 장기간 이주하는 경우도 거주 기간을 일부 인정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실거주 예외 요건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MBC 라디오에서 "취학, 직장의 변경,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기타 봤을 때 '이건 불가피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예외 기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3년을 했는데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국민들 의견을 경청해 한 번 더 검토하겠다"면서도 "너무 넓게 해주면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꼼수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종부세 공제와 납부유예 기준을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정부안은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면서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각 9억 원 공제는 유지했다. 이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높여달라"는 요구가 제시됐다.납부유예 요건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장기거주 소득공제 한도 제한을 두고는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을 유형별로 분류해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이달 27일 차관회의,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