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장기보유 1주택자 세금강탈 막아야""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 정면으로 위배""합리적인 기간 안분·경과조치 반드시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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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직장 이전·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나선다.나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장기보유 1주택자 세금강탈을 막아야 한다"며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을 밝혔다.정부의 세제개편안은 2027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공제한도(개인별·물건별 각 20억 원) 신설 및 공제율 조정을 거친 뒤, 2029년부터 보유기간 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거주기간에만 최대 80% 공제(공제한도 각 10억 원)를 적용하는 단계적 시행안을 담고 있다.나 의원은 "이 과정에서 현행 제도를 믿고 장기 보유해 온 국민들 중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 기간이 짧았던 1주택자들에 대한 별도의 '기간 안분'이나 '경과조치'가 빠져 있어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나 의원이 추진 중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정법 시행일 이전 보유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공제율(보유 연 4%+거주 연 4%)을 인정하고 시행일 이후 기간에 한해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기간 안분(의제취득일) 방식' ▲공제한도(10억/20억 원) 역시 시행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 부분에 한하여 부과하는 '한도 안분' ▲시행일로부터 2~3년 내 양도하는 기존 1세대 1주택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해 시장 매물 유도를 도모하는 '유예기간 양도 특례' ▲만 65세 이상,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한도 적용 배제 특례' 등이다.의원실이 공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05년 10억 원에 주택을 취득해 20년 보유, 5년 실거주한 1세대 1주택자가 2029년 30억 원에 매각할 경우(양도차익 20억 원), 현행 제도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60%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약 1억8000만 원 수준이다.그러나 정부안이 경과조치 없이 시행되면 공제율이 실거주 기간 기준 40%로 낮아지고 공제한도까지 적용돼 세 부담이 약 3억2000만 원으로 80%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 의원실의 분석이다.나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보유기간이 인정돼 이 같은 세금 급증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나 의원은 "실거주를 원해도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선량한 장기보유 1주택자까지 징벌적 과세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가 제도를 믿고 장기간 보유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기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간 안분과 경과조치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