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적 조치에 대해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정부와 소통 … 일방적으로 만든 법안 아냐""형소법, 사실은 검사에게 더 힘을 실어준 것"
  •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사위 간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사위 간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이 7일 이재명 대통령의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내용을 다 아실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두둔했다.

    이날 김 의원은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안 읽어봤다는 것은 후속적인 조치라든가 전반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로 계실 때도 제가 법률위원장이지 않았느냐"며 "형사적인 식견, 전문성은 저 이상으로 탁월하시고 경찰, 검찰로부터 수사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방어권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다"고 강조했다.
     
    사회자가 '여당 법안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선을 그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행정안전부 쪽과도 다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만든 법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오는 10월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 인력 충원에 대해 "중수청 총 인력이 2874명 아니냐. 그중 한 천 명 정도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왔으면 좋겠다"며 "베테랑 수사관들이 조금 더 자기가 권한을 갖고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어 권력에 대한 수사가 부실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예전에는 검찰한테 다 권력이 모여 있으니까 예컨대 윤석열에 대한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도 안 하고 덮고 쿠팡 노동자 퇴직금도 무혐의로 덮어버리는 것들이 많지 않았냐"라며 "지금보다는 훨씬 낫게 해드리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문구에서 '정당한 이유'를 삭제했다"며 "요구하면 일단 처리해서 올리라는 것으로, 사실은 검사에게 더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