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수본 놓고 행안 "공중경 합수본 전환" 법무 "공수처 검사, 수사권 없어" 마찰현재 정부, 마약·금융 등 9개 합동수사기구 운영합수본에서 경찰이 송치할 때까지 검찰은 지켜보기만"특검에 공소청 검사 파견 못하는 '반쪽 특검'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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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가운데,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근거가 모호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기존처럼 합수본에 검사가 파견돼 수사에 참여하는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합수본은 금융·증권범죄와 보이스피싱, 마약 같은 중요 분야는 물론, 정교유착 비리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주요 현안을 수사해 왔다.법조계에서는 "국가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 역량이 하락할 우려가 생긴다"는 지적과 함께 "특별검사(특검) 수사 법적 근거도 흔들리게 돼 '반쪽 특검'이 출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 ▲ 검찰. ⓒ뉴데일리 DB
◆ 李 "합수본 檢 수사할수 있냐" 질문에 행안·법무 입장 갈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에 맞춰 새 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검사의 전면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한다.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와 관련된 우려가 언급됐다. 합수본 형태의 공조 수사 체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취약해질 것이란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등 정부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는 검사가 수사 전문가이자 법률 전문가라는 전제에서 합동수사팀 안에서도 수사를 주도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으냐"고 물었다.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다소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협력하는 형태의 합수본 운영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현재 합수본 운영의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데다,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 수사에 참여할 경우 공소 유지 과정에서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이진수 법무부 차관 또한 "합수본 취지가 검경이 함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었는데 검사의 수사 관여가 배제되면 검사는 사법 통제와 영장 검토, 사건을 송치받은 후 기소 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영장 검토만으로 지금과 같은 검사 파견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고, 합수본 안에서 송치 절차를 상정하기도 어려워 검사 역할이 매우 제한된다"고 말했다.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도 "(형사소송)법 통과 이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합수본이 유지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있다"며 "일부 개정안에 합동대응기구라는 형태로 포함돼 있었으나 입법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범죄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협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부연했다. -
- ▲ 경찰. ⓒ뉴데일리 DB
◆ 9개 합수본 가동중인데 … "향후 국가 범죄대응 능력 약화될 것"이 통령은 형소법 개정 이후에도 합수본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후속 협의를 지시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개정 형소법 195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와 관련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전날 업무보고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안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의 합수본 체계도 검사의 이런 역할을 전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수사하는 합수본은 9개다. 합수본 내에서 검사들은 압수수색과 영장청구에 관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된 만큼 검사가 합수본에 합류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검찰 수사의 법적 근거 자체가 없어져,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검찰이 받아낸 진술 등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졌다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됐다.향후 합수본 수사는 중수청 수사관과 경찰이 하고, 법률 검토나 영장 청구는 공소청 검사가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각 수사 기관이 한 데 모여 협의를 통해 수사 절차상 효율을 높인다는 합수본 취지에 맞지 않는 데다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이와 같은 문제를 두고 황도수 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는 "합수본 내 검사의 역할이 '법률 자문' 등으로 제한된다면 합수본을 하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향후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해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 했을 때 공소청 검사가 없는 '반쪽 특검'이 만들어질 가능성까지 생겼다"고 지적했다.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통상 합수본은 검사와 경찰, 금융 당국 등이 협력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기존 운영 방식이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문제를 방치하면 국가적으로 범죄 대응 능력이나 역량이 하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