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살인 혐의 변경마약 양성 반응 확인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7일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주거침입,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나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금융계좌 거래내역과 범행 전후 정황, 압수물 등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나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현장에서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도 발견됐다. 경찰은 나씨를 상대로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긴급 감정에서 대마와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으며, 정밀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이후 나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들어간 정황과 허가 없이 소지한 흉기를 확인해 주거침입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조사 결과 나씨와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나씨는 과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강간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현재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성범죄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