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연 회원 8명 미군기지 침입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영장 발부1명 기각 … 나머지 4명 불구속 수사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침입해 구호를 외치고 영상을 촬영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이 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전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3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께 경기 평택시 서탄면에 있는 오산공군기지 정문을 통해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기지로 뛰어 들어가면서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침입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기지에 침입한 대진연 회원은 남성 4명과 여성 4명 등 모두 8명이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4명은 석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시설 통제구역에 침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군사시설 등을 촬영하거나 묘사·녹취·측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진연은 사건 이후 오산공군기지와 주한미군을 비판하며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을 방해하고 있으며 오산기지에서 고위험 물질인 백린 누출 사고가 발생해 한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침입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불구속 상태인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