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액 크게 줄어…검찰, 감면 경위 수사'국세청 대관비' 1억 주목…금품 제공 여부 추적
  • ▲ 부산지방국세청 청사전경. ⓒ부산지방국세청
    ▲ 부산지방국세청 청사전경. ⓒ부산지방국세청
    동국제강그룹 계열 물류업체 인터지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징세액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 관계자를 상대로 불법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 4일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을 압수수색하고 인터지스에 대한 과거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인터지스가 2021년 부산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인 회계법인 측에 건넨 자금 일부가 국세청 관계자를 상대로 한 로비에 사용됐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지스는 2021년 2월 부산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 초기 국세청이 적발한 항목은 13건으로, 예상 추징세액은 수십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뒤 실제 고지된 추징세액은 4억 3000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 검찰은 추징세액이 대폭 줄어든 과정과 함께 당시 인터지스가 세무대리인인 회계법인에 지급한 비용의 성격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지스가 해당 회계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기본보수 1억 6000만 원과 성과급 1억 원, 성공보수 1억 원 등 총 3억 60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검찰이 주목하는 자금은 '성공보수' 명목으로 지급된 1억원이다. 해당 자금은 당초 인터지스 내부 전표에서 '국세청 대관 비용' 또는 선급금 성격으로 처리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자금이 실제 정상적인 세무 자문이나 용역에 대한 대가였는지, 아니면 국세청 관계자와의 접촉이나 금품 제공 등에 사용됐는지 최종 용처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터지스 세무조사를 담당한 A 사무관의 역할도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A 사무관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부산국세청으로 일시 전보돼 근무했으며 현재는 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회계법인에 전달된 1억원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며 "정상적인 자문료가 아니라 국세청 관계자에게 전달된 불법 로비 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자금의 최종 귀속처가 확인될 경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국세청 관계자에게 금품이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면 뇌물 수수·공여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회사 자금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면 횡령·배임 등 기업 범죄 혐의로 수사가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추징세액이 크게 줄었다는 사실이나 회계법인에 성공보수가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로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검찰은 확보한 세무조사 자료와 자금 흐름 등을 토대로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대가성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