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위반 혐의 적용경찰 "악의적 허위사실 엄정 대응"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예배 설교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북한의 지령에 따른 폭동이라고 주장한 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1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목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예배 설교에서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의 지령에 의해 일어난 공산 폭동"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시행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왜곡·날조해 폄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