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밀수해 재판매한 조직 5명 재판행은어 사용해 광고하고 전국 각지로 택배 배송경찰에서 불송치한 주범 등 檢 보완수사로 덜미
  • ▲ 명종위기 야생동물 밀수 조직 총책 A씨가 밀수책에게 포장 방법을 지시하는 내용과 입이 결박된 악어. ⓒ서울동부지검 제공
    ▲ 명종위기 야생동물 밀수 조직 총책 A씨가 밀수책에게 포장 방법을 지시하는 내용과 입이 결박된 악어. ⓒ서울동부지검 제공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밀수해 온 뒤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거래한 조직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야생생물법, 관세법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20대 남성 총책 A씨를 구속 기소하고 피해 동물 밀수입에 가담한 4명을 야생생물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11월~2024년 6월 14회에 걸쳐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을 방문해 멸종위기 야생동물 200마리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밀수입한 생물들을 인터넷 파충류 전문 카페에서 '인형', '피규어' 등 은어를 사용해 광고하고 전국 각지로 택배 배송하는 등 불법 거래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조직원들에게 경찰과 세관에 적발되더라도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A씨는 경찰에서 1차례 불송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7월 한강유역환경청은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됐던 B씨의 야생생물 밀수 혐의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 방식이 현지에 처음 방문한 B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기에는 전문적이라는 점을 수상히 여겼다.

    B씨의 배후에 공범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은 다른 밀수책들의 현지 동행과 범행 가담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는 멸종 위험 야생생물을 보호대상으로 지정해 국제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해 규정해 협약을 이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