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직제 마련도 뒤늦어경찰 수사 견제 약화·사건 처리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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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신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를 주제로 긴급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개혁신당 공보실
개혁신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사적 감정에 기대 형사사법 체계를 졸속으로 바꿨다고 비판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인 조직 설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처리돼 수사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사건 처리 지연과 피해자 보호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개혁신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를 주제로 긴급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 김정철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최창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이준석 대표는 이날 세미나에서 "과거 검찰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이의 악연은 다 알고 있다"며 "다만 그것은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악연"이라고 했다. 형사사법 제도 개편이 과거 수사에 대한 사적 감정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이 대표는 "형사사법 제도의 틀을 바꾸는 문제에서는 어느 구조가 수사에 더 적합한지, 어느 구조가 나쁜 사람을 처벌하는 데 더 효과적인지를 최우선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국회는 지난달 31일 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거나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한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법은 지난 4일 공포됐으며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이 대표는 "가장 놀라운 것은 최근에서야 공소청과 중수청에 갈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직제를 정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얼마나 졸속으로 준비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그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위험성을 국민이 인식할 때쯤이면 이미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해 왔다"며 "현재 수사 체계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천하람 원내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발언한 점을 언급했다. 천 원내대표는 "읽지 않았다면 무책임하고, 읽고도 모르는 척했다면 비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천 원내대표는 새 제도에서는 검사가 공소청이나 중수청에서 수사할 수 없지만 특검에 파견되면 수사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민에게서 검사의 수사 역량을 빼앗아 민주당이 원하는 수사에만 동원하는 '민주당의 검사 독점법'"이라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정철 최고위원은 "이 법은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과 조문 체계를 해체하면서도 형사소송법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체계의 붕괴"라고 했다.토론자로 참석한 이근우 회장은 "검사는 형사법 시스템의 무게를 받치는 기둥인데, 보기 싫다고 뽑아버렸다"며 "조금만 더 하중이 가해지면 형사사법 체계가 붕괴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이창현 교수는 "형사소송법을 20년간 강의하고 연구해 왔는데 아파트 자치 규약 같은 수준의 개정이 이뤄졌다"며 "모욕적인 법 개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