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는 입증 부족으로 불기소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방해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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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재룡씨가 지난 3월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남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나 추가로 술을 마신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혐의는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이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사고 직후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고 약 3시간 뒤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이씨가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셔 운전 당시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그러나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검찰은 음주자의 체중과 음주량, 경과 시간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지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도 이 같은 법리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사고 이후 추가 음주를 통해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한 행위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별도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이른바 '술타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조항은 가수 김호중씨 사건을 계기로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