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경찰 조사서 묵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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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 DB
경찰이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A씨 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께 경기 평택시에 있는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기지에 침입한 인원은 남성 4명, 여성 4명 등 총 8명으로 파악됐다. 미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경찰은 이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A씨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은 석방했다.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께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