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사건 무마 의혹法 영장 기각 후 檢 재청구
  • ▲ 서울강남경찰서. ⓒ뉴데일리 DB
    ▲ 서울강남경찰서. ⓒ뉴데일리 DB
    유명 인플루언서 양정원씨 관련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양씨는 지난 2024년 7월 자신이 광고 모델을 하는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여러 혐의로 피소됐으나 같은해 12월 불송치 처리됐다.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이었던 송 경감은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받는 재력가 이모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의 아내인 양씨 사기 사건 관련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양씨 고소 건 무마 청탁 사건'은 이씨가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A 경정을 통해 강남서 소속 송 경감에게 양씨 관련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향응·청탁을 제공했을 것이란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송 경감이 수사를 무마한 정황을 추가적으로 포착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사건 이후 강남서는 지난 5월 8일 강남권 경찰서 5곳(강남·서초·송파·방배·수서) 외 경찰서 수사 경력자 등을 지원 조건으로 하는 '수사·형사과 보직 공모'를 공고를 내고 수사 라인 교체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