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전이라도 실질적 보호 땐 어린이집 보호 대상"보육교사 지정해 보호했어야"…유죄 취지 파기환송조리사·보육교사 1심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 형 확정
  • ▲ 대법원. ⓒ뉴데일리DB
    ▲ 대법원. ⓒ뉴데일리DB
    입소 상담을 받기 위해 어린이집을 방문한 영유아가 조리실에 들어가 뜨거운 국물이 담긴 냄비에 빠져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23년 5월 충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입소 상담을 위해 한 살배기 B군과 함께 어린이집을 찾은 보호자가 원장과 상담을 진행하는 사이 B군은 원장실 밖으로 나가 어린이집 내부를 돌아다녔다.

    당시 A씨는 "어린이집은 안전하고 선생님들도 있으니 아이가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두라"는 취지로 말한 뒤 B군을 원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거실에 있던 보육교사들에게 "아이를 좀 봐달라"고 말한 뒤 보호자와 상담을 이어갔다.

    하지만 B군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조리실에 들어갔고, 바닥에 놓여 있던 뜨거운 육개장 냄비 인근에서 넘어지면서 몸이 냄비 안으로 빠져 전신 화상을 입었다.

    검찰은 원장 A씨와 조리사, 보육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원장이 특정 보육교사를 지정하지 않은 채 불특정 교사들에게 아이를 맡겨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세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원장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입소 절차를 마치지 않은 아동까지 어린이집이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조리사와 보육교사의 과실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영유아보육법의 취지에 비춰 어린이집의 보호 대상 여부는 형식적인 입소 절차가 아니라 어린이집이 해당 영유아에 대한 보호 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이 아직 입소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입소 상담을 위해 방문한 뒤 보호자로부터 인계받아 어린이집 보육 영역 안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를 맡은 이상 어린이집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한 살배기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 상태를 고려하면 특정 보육교사를 지정해 보호·관찰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장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이상 조리사와 보육교사의 과실이 함께 존재한다고 해서 원장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진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조리사와 보육교사는 1심에서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