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법에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있나"전날 국무회의서 '檢 수사권 폐지' 의결
  •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저는 안 읽어봤다"고 말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놓고 정작 개정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 도중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기존의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존속 여부를 물었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는데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하는 게 가능하냐는 취지였다.

    윤 장관은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합동 협력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해체를 하는 건 아니군요"라고 하자 윤 장관은 "할 수 있다"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견은 달랐다. 정 장관은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며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금지되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자 정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공소청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한계가 불명확하다. 수사준칙에서라든지 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후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도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협력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맞다"면서 정 장관의 주장에 동조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저는 지금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정 장관은 "그렇다"며 "(검사의)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근거가 없어졌는데 (수사를) 하지 말라고 금지된 거냐"고 물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고 책임도 분명하게 규정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수사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합동수사본부의 체계는 상당히 법적 논란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