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법에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있나"전날 국무회의서 '檢 수사권 폐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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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저는 안 읽어봤다"고 말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놓고 정작 개정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 도중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기존의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존속 여부를 물었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는데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하는 게 가능하냐는 취지였다.윤 장관은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합동 협력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해체를 하는 건 아니군요"라고 하자 윤 장관은 "할 수 있다"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견은 달랐다. 정 장관은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며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이 대통령이 "금지되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자 정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공소청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한계가 불명확하다. 수사준칙에서라든지 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이후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도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협력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맞다"면서 정 장관의 주장에 동조했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저는 지금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가"라고 물었다.그러자 정 장관은 "그렇다"며 "(검사의)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근거가 없어졌는데 (수사를) 하지 말라고 금지된 거냐"고 물었다.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고 책임도 분명하게 규정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수사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합동수사본부의 체계는 상당히 법적 논란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심의·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