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대 추징 통보 후 과세전적부심사 거쳐 30억 대로 조정소속사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 … 절차 끝나지 않아"
  • ▲ 배우 유연석이 30억 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정상윤 기자
    ▲ 배우 유연석이 30억 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정상윤 기자
    배우 유연석이 30억 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소속사는 "이번 사안은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를 지난달 기각했다. 유연석은 국세청의 과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심판을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유연석이 운영하는 1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시작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약 70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지만,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면서 일부 이중과세가 인정돼 최종 추징 세액은 30억 원대로 조정됐다.

    유연석은 확정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뒤에도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조세 분야에서는 우선 세금을 납부한 뒤 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과세 처분을 다투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속사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종료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유연석은 그동안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고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심판 청구가 기각됐다고 해서 법적 다툼이 모두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절차상 납세자는 조세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