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안경·수영복·튜브 등 어린이용품 20개 안전성 검사6개 제품 '부적합'…물안경 지퍼백서 유해물질 325.1배 초과
  • ▲ 서울시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어린이용 물안경. ⓒ서울시
    ▲ 서울시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어린이용 물안경.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용품에서 발암 물질인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용 튜브·물안경 등 물놀이용품 2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6개 제품이 산업통상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대상은 ▲어린이 물놀이 기구(4개) ▲어린이 수영복(4개) ▲어린이 물안경(4개) ▲어린이 수모(3개) ▲어린이 신발(1개) ▲어린이 물놀이 완구(1개) ▲초저가 제품(3개) 등이다. 서울시는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물리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어린이용 물안경(2개)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이 중 1개 제품은 지퍼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최대 325.1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발암 물질인 카드뮴도 기준치보다 3.8배 높게 나왔다. 물안경 본체와 귀마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4배 초과 검출됐다.
  • ▲ 서울시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어린이용 신발. ⓒ서울시
    ▲ 서울시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어린이용 신발. ⓒ서울시
    또 다른 물안경 1개 제품은 밴드·버클 내구성이 국내 물리적 안전기준을 미충족했다. 밴드 반복하중 시험 결과 왼쪽 밴드가 18㎜ 어긋나 기준을 초과했으며, 버클이 분리돼 작은 부품도 발생했다. 이 같은 부품은 삼킴, 질식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어린이용 신발(1개) 장식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7.4배, 카드뮴이 2.7배 검출됐다. 생식기능과 태아 뇌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납도 기준치 대비 17.3배 높게 나왔다.

    또한 어린이용 튜브 2개 제품은 두께가 0.22㎜ 이하로 국내 기준인 0.25㎜ 이상을 미충족했다. 어린이용 수영복(1개)도 바지 조임 끈이 의복에 고정되지 않아 끈이 빠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개 제품에 대해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시민들에게는 해외 직구 제품이 KC 인증을 받지 않아 안전성 확인을 거치지 않은 만큼, 구매 전 제품 정보와 안전성 관련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다음 달까지 장난감 '말랑이'를 비롯한 어린이 완구 등 30종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본 경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120다산콜센터나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