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4일 국무회의 통과공소기각 사유 확대…막판 끼워넣기'중대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한 일탈' 추가법조계 "1~3심 법원마다 판단 달라질 우려""李면소 위해 보완수사권↔공소기각 맞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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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원의 공소기각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대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봐주기 의혹을 받는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본회의 상정 직전 '막판'에 끼워넣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소기각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 면소(免訴)를 위한 '우회로'로 남용될 소지가 높다"는 분석과 함께 "일반 국민의 재판이 장기화할 부작용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심서 내려진 공소기각, 2심 거쳐 3심서 파기환송되면 다시 1심으로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나흘 만이다.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의석수로 밀어붙인 민주당에 의해 무력화됐다.특히 형사소송법 제327조에는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검사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라는 두 가지를 추가했다.공소기각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다루는 본안 판단이 아닌 절차적 판단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은 공소제기 절차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러나 개정안에선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는 새로운 공소기각 사유가 도입된 것이다.만약 1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가 상급심(2심·대법원)에서 뒤집힐 경우, 사건은 파기환송 돼 법원은 1심부터 다시 심리해야 한다. -
- ▲ 법원. ⓒ뉴데일리 DB
◆ "재판 장기화 우려 … 보완수사권↔공소기각 맞교환한 것"
문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담고 있는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는 사유는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1심과 항소심,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공소기각은 절차판단이므로 유무죄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해 재판이 수년간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당초 절차상 위법한 수사에 의한 기소는 무죄가 나왔다"며 "그런데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면 그거는 공소기각인 것이냐"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여당은 수사상 절차 위법이라든가,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급하게 처리했다"며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공소기각 확대도 필요하다며 끼워 넣었는데, 보완수사권과 공소기각을 여당과 정부가 서로 '주고 받은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를 지낸 황도수 변호사는 "민주당은 대법원 판례를 조문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부분은 판례가 있으나 '중대한 위법수사' 부분은 판례가 없다"며 "사실상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