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착수 2개월여 만에 첫 강제수사휴대전화·메신저 기록 확보해 고의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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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벅스. ⓒ뉴데일리 DB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8시 5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프로모션 기획·검토 과정과 담당자들의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내부 메신저 기록, 기획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개월 반 만이다.경찰은 지난 6월 8일에도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이후 경찰은 양종완 신세계그룹 감사팀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그룹 자체 감사 과정과 조사 범위, 프로모션 기획 경위, 윗선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해당 문구가 사용된 경위와 관계자별 관여 정도, 5·18 민주화운동 등을 겨냥한 의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해당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5월 18일 텀블러 홍보 행사에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탱크 투입과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신세계그룹은 논란 당일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했다. 정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그룹 차원의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