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속에 국무회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공소취소 방탄' 논란에도…李 거부권 행사 없었다곽상언 "노무현은 檢 수사권 박탈 추진안해" 재조명노무현 檢개혁, '인사개혁'뿐…수사권 조정 차원 머물러 검찰청·보완수사권 폐지와 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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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여권 인사들은 검찰 수사권 폐지 명분으로 '노무현 정신'을 논해 왔다. 하지만 정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무현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가권력을 비틀지 않는다"며 날을 세워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실제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의 수사 기능 자체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은 추진되지 않았다. 당시 검찰개혁은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를 중심으로 한 점진적 개혁의 성격이 강했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들의 평가다.이에 법조계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팔아서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형사리스크를 없애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李, 국무회의서 '거부권' 없이 형소법개정안 의결 … 곽상언 "국민 고통 보여"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
-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개정법안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의 사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해당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의 정치를 왜곡하지 말아 달라"고 썼다.곽 의원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차례로 언급한 뒤 "이분들의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뜻 또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와 전혀 다르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소위 '검수완박'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상징적 수단으로 소비하지 말아 달라"며 "단언컨대 노무현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가권력을 비틀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盧와 李 검찰개혁 차이는? … 법조계 "與, 노무현 팔이 지나쳐"노 전 대통령이 2003년 검찰 개혁 과정에서 평검사들을 불러 '검사들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소통이 존재하던 개혁이라는 상징으로 남아 있다.실제로 노 전 대통령은 검사들과의 대화 당시 지적됐던 '검찰 인사 문제'를 가장 먼저 손봤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사들이 상명하복하는 구조를 없애기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하고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등 서열을 고려하지 않고서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
-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전체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검찰의 수사 기능 자체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은 추진되지 않았다. 당시 검찰개혁은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를 중심으로 한 점진적 개혁의 성격이 강했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들의 평가다.정부 말기까지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내부 민주화 ▲국민 참여 확대 등을 논의했다. 검찰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문제를 들춰냈다는 성과는 있지만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은 미완에 그쳤다.반면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 조직을 해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려는 보다 근본적인 조직 개편이라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와 차이가 있다.노무현 정부가 검찰 권한의 분산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중심에 두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등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경찰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검찰청을 폐지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 그 명분으로 '노무현 정신'을 논한 민주당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이라 검사 제도의 순기능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을 인물"이라며 "만약 노 전 대통령이 현재 살아 있었다면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찬성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위법 수사땐 법원이 공소 기각' 조항을 급하게 추가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노무현 정신을 논하며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지만, 모호한 조항을 신설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