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형소법 개정안 의결 … 거부권 행사 '거부'"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 첫 출발 … 사필귀정"장동혁 "결국 국민들은 이재명 정권 지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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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이 대통령은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나흘 만이다.이로써 검사는 범죄 혐의를 직접 인지해 수사할 수 없게 됐다. 보완수사 권한도 사라지는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개정안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밝혔다.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의석수로 밀어붙인 민주당에 의해 무력화됐다.이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은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같은 요구가 나온 이유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지연, 피해자 권리 구제 후퇴 등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가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전권을 쥐게 될 경찰에 대한 불신이 확산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이 대통령은 야권의 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 의견"이라고 반박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 강경파들이 '전면 폐지'를 주장하면서 국회 판단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서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해서 이재명 죄를 지운다면 결국 국민들은 이제 이재명 정권을 지우기 시작할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결국 본인에게는 비상 탈출구를 만들어주고 국민은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