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제도 어떻게 작동할지 아무도 예측 못 해""실상 맞지 않거나 문제 생기면 빨리 고쳐야"거부권·권한쟁의엔 선…"법무부 청구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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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법복을 입는 신임검사들을 축하하고 있다.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처리됐다며 시행 이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신속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3일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제도가 선의로 설계됐지만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실상과 맞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수사기록에서 미진한 부분을 발견하더라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수사는 할 수 없게 된다.정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당시 참여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거나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정 장관은 "법무부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의견을 제시했고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 문제를 들었다. 정 장관은 "최근 여러 문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담이 있어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 이상 할 것도, 의지도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제가 할 일이 남아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밝혔다. 구 대행의 사직 재가안을 대통령실에 제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직서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