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임시 야영장 용역비,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운영비서 집행신규 사업에 시의회 승인도 없이 기존 예산 활용…적법성 논란재정 전문가 "의회 권한 무시"…市 "예산 목 동일해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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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페스티벌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한강 다리 밑 영화관'의 모습. ⓒ서울시
서울시가 이달 개장한 한강공원 임시 야영장 조성에 연말 크리스마스 행사 예산을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행사인데다 같은 문화행사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새로 만든 사업에 타 예산을 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한강공원 야간 특화 공간 운영관리를 위해 한 업체와 5417만 원 규모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는 이달 1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임시 야영장 '한강 밤핑' 조성에 필요한 용역으로, 계약 기간도 오는 31일 끝난다.한강 밤핑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야간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시민들의 한강 체류 시간을 늘려 인근 상권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하지만 새로 마련한 행사인 만큼 별도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예산 세부 사업명에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 밤핑에 편성된 예산이 없다보니 성탄절마다 열리는 행사비를 끌어다 쓴 셈이다. -
- ▲ '한강 밤핑' 포스터.ⓒ서울시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지방재정법을 어기고 새로운 사업에 타 예산을 끌어다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예산서상 없던 사업을 신설해 기존 예산을 끌어다 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서울시의회의 존재 이유 자체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심의권을 가진 의회 승인 없이는 예산을 성립할 수도, 집행할 수도 없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한강 밤핑 등 자체 사업에 성립 전 예산이 집행됐다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 연구위원은 "성립 전 예산은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처럼 교부된 경비에 한해서만 편성 및 사후 보고가 가능하다"며 "서울시가 정말 편성도 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집행했는지 의심이 갈 정도"라고 말했다.실제 서울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할 수 있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두 행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데다 예산 '목'이 같아 별문제 없다는 입장이다.서울시 관계자는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도 뚝섬에서 열린다"며 "어차피 같은 문화 행사이기 때문에 일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예산 목도 동일해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예산 목은 지출액의 구체적인 쓰임새를 나타내는 최소 단위다.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일반관리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올해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사업에는 4억2330만6000원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사무관리비(150만 원)를 빼면 행사운영비만 4억2180만6000원에 달하며, 한강 밤핑 용역비도 여기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