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위철환 등 전·현직 관계자 포함투표용지 50%만 인쇄 … 비용 사용처 의혹성과상여금 11억 초과 집행도 문제 삼아투표용지 부족·개표 오입력까지 수사 요구
  • ▲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증인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증인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종현 기자
    시민단체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성과상여금 초과 집행 등을 이유로 전·현직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3000여 명을 무더기 고발했다. 투표용지 인쇄비와 예산 사용처에는 횡령·배임 의혹이 있고,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결과 오입력에는 직권남용·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3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27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고발 대상에는 중앙선관위 사무처장·기획조정실장·선거정책실장 등 사무처 관계자와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251개 구·시·군선관위, 3487개 읍·면·동 선관위 관계자 전원이 포함됐다. 고발장은 피고발인을 "전체 선관위 관계자 3000여 명(성명불상)"이라고 적었다.
  •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이번 6.3 지방선거 용지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사퇴의사를 밝혔다. ⓒ정상윤 기자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이번 6.3 지방선거 용지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사퇴의사를 밝혔다. ⓒ정상윤 기자
    서민위는 고발 이유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의 박탈을 초래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그동안 권한만 누리고 의무를 방기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선을 50%로 결정한 것은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참사로 이어졌다"며 "공명선거를 해친 천인공노할 만행이자 후안무치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서민위가 제기한 혐의는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투표용지 인쇄비와 성과상여금 등 돈의 사용처를 둘러싼 횡령·배임 의혹이고, 다른 하나는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결과 오입력 등 선거 관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다.

    먼저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투표용지 인쇄 비용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유권자의 110%로 배정받고도 투표용지 인쇄 하한 기준을 60%에서 50%로 낮췄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유권자 4464만9908명에게 투표안내문을 발송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돈을 받고도 정작 투표용지는 50%만 인쇄했다면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상윤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상윤 기자
    성과상여금과 해외연수 예산도 문제 삼았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 지난해 근무 성과에 대한 상여금으로 예산 89억 원보다 11억 원 많은 100억 원을 집행했다. 고발장은 성과상여금 초과 집행과 해외연수 등 예산 사용 내역에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 관리와 관련해서는 직권남용·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서민위는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약 140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거나 부족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국민의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민위는 개표 결과 오입력이 공직선거법상 투표 위조·증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6월 11일 성남 금광2동과 광주 초월읍 투표소에서 득표수를 뒤바꾸거나 잘못 입력해 약 424표가 빠진 결과를 공표한 데 대해 사과했다. 고발장은 이를 공직선거법 제249조 위반 혐의로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