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적체 사건 경찰 이관…"수사 지연 현실화 우려"장윤기 사건 거론…"직접 보완수사 필요성 입증""형소법 개정안은 시스템 파괴…목표도 못 이뤄""권한 축소 아닌 책임 강화가 검찰개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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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보완수사권폐지)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상윤 기자
"10월부터 경찰에 수만 건의 사건이 하늘에서 떨어지듯 몰리면 기존 수사까지 사실상 올스톱될 수 있습니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1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에 적체된 사건이 대거 경찰로 넘어가면서 수사 지연과 사건 적체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양 변호사는 "그동안 검사들이 직접 보완하던 사건까지 모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되면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만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 없이 독자적으로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도 삭제했다. -
- ▲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보완수사권폐지)과 관련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일부 의원들이 이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보완수사 요구 급증 … 11월부터 불구속 사건도 밀릴 것"양 변호사는 개정안 시행 이후 가장 먼저 나타날 부작용으로 수사 지연과 사건 적체를 꼽았다.양 변호사는 "보완수사 요구 제도는 2021년 이후 이미 5년간 운영해 본 제도인데, 그 과정에서 사건 핑퐁과 책임 떠넘기기라는 부작용이 확인됐다"며 "지금까지는 전체 송치 사건의 약 10% 정도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나머지는 검사들이 직접 보완했다"고 말했다.이어 "직접 보완하던 사건까지 모두 경찰에 돌려보내면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3배에서 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검찰에 적체돼 있는 사건도 10월부터 보완수사 요구 형식으로 대거 경찰에 내려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경찰 입장에서는 수만 건의 사건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셈"이라며 "기존 사건까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사실상 수사가 멈추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 "구속사건은 기한 때문에 우선 처리하겠지만 11월부터는 불구속 사건 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며 "규정과 시행령 미비까지 겹치면 연말까지 상당한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경찰의 초동수사 부실이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도 직접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자료가 없다', '블랙박스가 고장 났다'는 식으로 끝나는 사례가 실제 적지 않다"며 "잘못된 초기 판단을 바로잡는 교정형 보완수사는 구조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형소법 개정안은 시스템 파괴 … 목표도 못 이뤄"양 변호사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한마디로 '시스템 파괴'라고 평가했다.양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다고 했지만 사실관계 확인과 면담, 보완수사 요구 등 수사 기능은 그대로 남겨뒀다"며 "보완수사 요구 역시 수사 활동인데 이를 수사가 아니라고 규정해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추진하다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형사사법 시스템만 훼손한 셈"이라며 "검사의 수사 활동 전체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일부 기능의 명칭만 달라진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또 "수사 기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직접 보완수사를 대체할 제도 없이 이를 폐지하면 국민의 불편만 늘고 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
- ▲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본인 제공
◆ 영장청구권 제한엔 "헌법상 권한 제약 … 헌재 판단 가능성"양 변호사는 검사의 독자적인 영장청구를 제한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상당 부분 제약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양 변호사는 "검사가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경찰이 영장 신청을 하지 않거나 미루면 그사이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며 "이미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된 만큼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또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에 추가한 조항에 대해서는 "공소권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는 논의 자체는 오래됐지만 현행 조문은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대법원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양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변호사는 "직접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권한을 남용한 검사에게는 징계와 적격심사, 인사상 불이익 등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모두 권한을 행사한 만큼 책임도 지는 구조가 바람직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