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사생활 폭로' A씨에 정면 대응소속사 "A씨, 황정민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A씨 "황정민과 네 번 만나 사업 제안 주고받아"황정민 상대로 2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도8월 손배 조정기일 앞두고 진실공방 본격화
  • ▲ 배우 황정민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HOPE(호프)' 언론시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배우 황정민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HOPE(호프)' 언론시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배우 황정민을 둘러싼 사생활 논란이 온라인을 넘어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한 여성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취와 메신저 대화 등을 공개하자, 황정민 측은 해당 작성자를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다. 양측은 이미 민·형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진실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논란은 지난 29일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폭로 게시물에서 시작됐다. 작성자는 자신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 파일과 통화 기록, 메신저 대화 캡처 등을 잇달아 공개했다. 일부 게시물에는 황정민의 음성이라고 주장하는 녹취도 포함됐다. 다만 공개된 자료의 진위와 작성 경위, 대화가 오간 전체 맥락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같은 날 공식 입장을 내고 폭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소속사는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황정민은 해당 인물을 형사 고소했고, 법원은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린 데 이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에 유포된 게시물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이라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폭로자 측은 황정민과의 관계가 단순한 스토킹으로 규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소개된 폭로자 측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3년 영화 '밀수' 시사회에서 처음 만나 이후 여러 차례 사적으로 만났으며, 사업 제안 등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폭로자 측은 총 네 차례 만남이 있었지만 성관계는 없었다고도 설명했다.

    폭로자 측 변호인은 방송을 통해 "(황정민 측이) 관계의 맥락을 제거한 채 스토킹범으로 몰고 있다"며 "황정민이 사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사업과 창작 제안을 했다가 이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은 이미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폭로자는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양측은 오는 8월 14일 조정기일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마주할 예정이다. 다만 입장 차가 큰 만큼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형사 사건 역시 진행 중이다. 폭로자는 스토킹 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사와 형사 재판이 동시에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황정민은 예정된 공식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고 있다. 현재 주연 영화 '호프'가 극장에서 상영 중인 상황이라, 황정민은 전국 무대인사에도 예정대로 참석하며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영화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포지드필름스 역시 "이번 사안을 영화에 대한 의도적인 가해로 보고 있으며, 작품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정민은 오랜 기간 충무로를 대표하는 배우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아 왔다. '국제시장', '베테랑', '서울의 봄', '공작', '곡성' 등 흥행성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은 대표작을 남겼고, 평단과 대중의 신뢰를 동시에 얻은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논란이 그의 영화계 위상과 현재 상영 중인 작품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